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관장의 두 번째 재판이 22일 열렸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A 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범 B 씨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B 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증인 B 씨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신문으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공개적으로 증언하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비공개로 하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피해 아동 유족을 포함한 방청객들은 모두 법정 밖에서 기다렸다. 유족은 법정을 나가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사건과 관련이 있는 B 씨를 향해 “왜 쳐다봐. XXX야” 등의 욕설을 해 법원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경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C 군(5)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근거로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 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나 인과관계 및 미필적 고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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