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의 근무 태만 의혹 등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 뒤 휘문고 재단인 학교법인 휘문의숙에 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휘문의숙은 법원에 휘문고에 대한 감사 결과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현 감독의 근무지 무단 이탈 등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휘문고는 사립학교로, 인사권과 징계권한이 재단에 있다. 이에 교육청은 직접 징계가 불가하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현 감독이 방송 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18회가량 무단 이탈하는 등 본연의 업무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또 동계전지훈련 기간과 제61회 춘계남여농구대회, 병가 중에도 방송에 출연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휘문고가 겸직 신청·허가 없이 현 감독이 겸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등 복무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현 감독에 대한 임용 보고도 없이 인건비 약 2050만 원을 법인회계에서 전출받아 지급했다고 전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휘문고 교장에게 중징계인 정직을, 교감·교사 1명·행정실장·행정7급 직원에겐 견책을 요구했다.
다만 현 감독이 훈련 시 가혹행위, 친분 있는 선수 특혜, 차별, 언어 폭력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적사항이 없다’며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일부 학생 및 학부모가 위와 같은 언행을 직접 보거나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 감독은 부인하고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3월 한 학부모는 현 감독이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훈련과 연습경기에 불참하는 등 농구부 운영에 소홀했다며 시교육청에 탄원서를 냈다. 당시 현 감독 측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방송 활동은 감독 부임 후 더 늘리지 않았고, 촬영 역시 일과 시간 이후나 주말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휘문의숙은 교육청의 징계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달 30일 감사 결과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