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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필리핀서 ‘600억 대 환치기’ 4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뉴스1
업데이트
2024-10-23 11:27
2024년 10월 23일 11시 27분
입력
2024-10-23 11:27
2024년 10월 23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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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방에 달러 담아 출국…범죄수익 4억 8000여만원 추징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수백억 원어치의 달러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해외로 가져가 환율 차익을 챙긴 환치기 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9)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억8122만 1727원을 추징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모두 200여 차례에 걸쳐 600여억 원을 달러로 환전해 필리핀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환전한 달러를 100달러씩 묶어 수건이나 옷으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인천공항 항공 수하물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가져갔다. 더 많은 달러를 보내기 위해 지인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운반한 달러는 필리핀 현지에서 다시 페소화로 환전해 필리핀 여행을 하는 한국인이나 환전업자, 카지노 에이전시 등에 판매해 환율 차익을 챙겼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거래 질서를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수단이나 범죄 수익 세탁 용도로 악용될 수도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기간 또한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를 도와 국내에서 달러를 환전하고 운반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B 씨(41) 등 2명은 각각 징역 4월·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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