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비상계엄 당시 경찰 인권침해 사건에 ‘진실 규명’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3일 14시 34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오는 10일 진실규명 사건 접수를 시작,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항일 해외동포사, 광복 후 불법 민간인 학살과 중대 인권침해 사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2020.12.09. [서울=뉴시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오는 10일 진실규명 사건 접수를 시작,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항일 해외동포사, 광복 후 불법 민간인 학살과 중대 인권침해 사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2020.12.09. [서울=뉴시스]
1980년 5월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민간인을 불법 연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22일 열린 제89차 위원회에서 ‘1980년 비상계엄하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80년 5월 비상계엄 당시 경북 경산경찰서는 홍모 씨와 김모 씨 등 두 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이후 이들은 경상북도경찰청에 인계된 뒤 군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을 받던 중 공소기각 결정으로 석방됐다.

홍모 씨와 김모 씨는 이 과정에서 물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980년 5월 21일 경북 경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이들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 연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같은 달 27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7일 이상 이들을 불법 구금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의 군법회의 공소기각결정문 등 자료와 당시 김모 씨를 연행한 경찰관의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 등 조치를 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진실화해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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