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민간인을 불법 연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22일 열린 제89차 위원회에서 ‘1980년 비상계엄하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80년 5월 비상계엄 당시 경북 경산경찰서는 홍모 씨와 김모 씨 등 두 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이후 이들은 경상북도경찰청에 인계된 뒤 군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을 받던 중 공소기각 결정으로 석방됐다.
홍모 씨와 김모 씨는 이 과정에서 물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980년 5월 21일 경북 경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이들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 연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같은 달 27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7일 이상 이들을 불법 구금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의 군법회의 공소기각결정문 등 자료와 당시 김모 씨를 연행한 경찰관의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 등 조치를 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진실화해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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