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커피숍 팔고 인근에 새 커피숍 차린 업주…법원 “영업금지”
뉴스1
업데이트
2024-10-23 14:06
2024년 10월 23일 14시 06분
입력
2024-10-23 14:06
2024년 10월 23일 14시 0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울산지방법원 /뉴스1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인근에 새로 커피숍을 차린 업주에게 법원이 영업금지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커피숍 업주 A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경남 양산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업주 B씨에게 권리금 1억5000만원을 주고 매입해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B씨는 올해 6월 A씨의 커피숍과 약 1.4㎞ 떨어진 곳에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열었다. 두 커피숍이 모두 특정 산업단지 안에 있어 고객이 겹쳤다.
A씨는 B씨가 경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을 인용했다.
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히 B씨가 A씨에게 커피숍을 양도했을 때 거래처와 위치상 이점 등을 모두 넘기기로 계약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또는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32년 8월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하루 50만 원씩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울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테라·루나사태’ 권도형 미국행 유력…몬테네그로 헌재 헌법소원 기각
하니야 암살 시인한 이스라엘 “후티 지도부도 참수할 것”
尹, 오늘 공수처 2차출석 요구도 거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