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신체 불법촬영한 학생, 범행 후에도 정상등교…피해교사는 병가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3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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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로 교사 신체를 몰래 촬영한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등학생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생은 지난달 25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성 교사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피해 교사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다.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학생의 친구인 다른 고등학생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공모 여부와 불법 촬영한 사진을 함께 봤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교사는 수사 초기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고 있다. 경찰이 학교 측에 해당 학생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할 것을 요청하면서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교권보호위원회도 즉시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그 사이 피해 교사가 병가 등을 내는 방식으로 학급 수업을 들어가지 않도록 했지만, 피해 교사는 출근 날 학교 복도에서 해당 학생을 마주치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은 이달 9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인천시교육청은 이달 14일에야 공식적인 분리 조치를 했다. 현재 피해 교사는 결국 병가를 냈고, 해당 학생은 현재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는 “명백한 교권침해 사례지만, 여전히 교권이나 피해자의 인권보단 학생의 인권이 더 중요시되는 것 같다”며 “병가까지 내고 숨어야 하는 현실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측면에서 봤을 때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를 인멸할 경우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 그렇게 요청했다”며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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