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
개인 분풀이 위해 일면식 없는 여성 살해
檢 “박 씨, 범행 당시 심신미약 아니었다”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이 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박 씨가 범행 후 인근을 배회하며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이날 박대성을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반경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A 양(18)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대성이 범행 후 흉기를 소지한 채 약 1시간 동안 술집과 노래방 등을 배회하며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한 사실을 확인해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또 박대성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박대성은 그간 범행 동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박 씨가 가족과의 불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박대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통신내역을 통해 곤궁한 경제적 상황을 확인했으며, 범행 직전 흉기를 찍은 사진 등 박 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을 입증할 추가 단서를 확보했다. 또 박대성의 학교·군복무 등 과거 기록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평소 박 씨의 폭력적 성향도 확인했다.
검찰은 박대성이 A 양을 살해할 당시 심신상실·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다. 앞서 박대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직전 소주 4병을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실제 박 씨가 마신 것은 두 병뿐이었다. 이 때문에 박 씨가 심신미약에 의한 주취 감형을 노리고 일부러 거짓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박대성의 음주량과 거리 폐쇄회로(CC)TV에 기록된 보행 상태, 심리 평가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박 씨가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이나 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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