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주택가 활보…제주도 불법체류 중국인 1만 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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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0월 23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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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제주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들과 브로커가 만나 불법 취업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 이들은 경찰에 검거돼 검찰로 불구속 송치됐다. (제주경찰청 제공) 2024.7.3. 뉴스1
지난 3월 제주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들과 브로커가 만나 불법 취업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 이들은 경찰에 검거돼 검찰로 불구속 송치됐다. (제주경찰청 제공) 2024.7.3. 뉴스1
제주도에 불법체류 하는 중국인이 1만 명을 넘어섰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제주도의 누적 불법체류 인원은 1만1191명이다. 이들은 제주도에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은 외국인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111개국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운용 중이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국내 다른 지역으로는 이동이 불가하다.

불법체류자의 국적은 중국이 1만142명(90.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326명(2.9%), 인도네시아 291명(2.6%), 필리핀 239명(2.1%), 몽골 133명(1.2%), 캄보디아 31명(0.3%), 라오스 28명(0.3%) 등으로 나타났다.

도내 불법체류 인원은 2019년 1만4732명, 2020년 1만2019명으로 1만 명을 웃돌다가 코로나 여파로 2020년 2월 무사증이 일시 정지되며 2021년 9972명, 2022년 8569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무사증이 재개되면서 지난해에 1만826명으로 늘어났다.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범죄도 속출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18일 5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제주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7월에는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상대로 수백만 원을 받고 도외 무단이탈과 취업을 알선해 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5월 4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주시 연동 한 금은방에서 1억 원 상당의 귀금속 70여 점을 훔치고 해외로 도주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중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제주#불법체류#중국인#무사증#무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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