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경찰 간부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부 부인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경찰서 수사팀장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 1월 사이 조직폭력배 B씨로부터 3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B씨의 형사사건의 수사 상황과 계획 등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직위·친분을 내세워 수사 담당자들에게 B씨의 입장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B씨로부터 받은 돈은 단순한 투자 수익금으로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 고철 사업에 대한 수익금을 받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뇌물은 전혀 아니다”며 “A씨에게는 뇌물 수수에 대한 인식, 대가 관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B씨에게 알려준 내용은 국가의 기능이 위협될 상태의 내용은 아니며,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향후 공판에서 검찰 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B씨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22억원 상당 고리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고철판매상과 식당사장, 가정주부 등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폭력조직 선·후배를 동원해 채무자의 사업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일부 채무자에게는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선원으로 취업해 선불금으로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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