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커피숍 팔고 인근에 새 카페 차린 업주…법원 “영업금지”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0-23 17:48
2024년 10월 23일 17시 48분
입력
2024-10-23 17:47
2024년 10월 23일 17시 4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23일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제10회 메타넷과 함께하는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에서 참가자가 커피를 만들고 있다. 2022.12.23.[서울=뉴시스]
권리금을 받고 커피 체인점을 넘긴 뒤 인근에 새로 카페를 차린 업주에게 법원이 영업금지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커피숍 업주 A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남 양산의 한 커피 체인점 업주 B씨에게 권리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 시설과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위치상 이점 등 영업권을 넘겨받아 커피숍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B씨는 올해 6월 A씨의 커피숍으로부터 1.4㎞ 떨어진 곳에 다른 커피 체인점을 열었고, A씨는 B씨가 경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B씨가 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히 B씨가 A씨에게 커피숍을 양도했을 당시 거래처와 위치상 이점 등을 모두 넘기기로 계약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A씨의 커피숍과 새로 연 B씨의 카페 모두 특정 산업단지 안에 있어 B씨가 계속 영업하면 고객이 겹치기 때문에 A씨가 손해를 본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는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또는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32년 8월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하루 50만원씩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그린란드 사고 싶다, 안보위해 필요” 북극 패권 눈독
尹, 오늘 공수처 2차출석 요구도 거부
최태원, 대법에 “이혼 먼저 확정을” 소송 취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