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돈 봉투 살포 관여 혐의
송영길 “검찰 기소 인정 안해…진술거부할 것”
‘위법수집증거’ 관련해 검찰-변호인 공방도
재판부 내달 변론종결…이르면 연말 1심 선고
7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내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결심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송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지 의사를 물었다. 검찰은 1시간가량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반면 송 대표는 “저는 검찰의 기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래도 법정에선 말씀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송 대표는 검찰 수사 때부터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검찰청에 출석하더라도 줄곧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판사가 주재하는 공판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송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은 재판부에서 물으면 얼마든지 답변하겠단 것”이라며 “검찰 질문에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답을 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재판부가 피고인 신문을 하게 될 경우 불필요한 추측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도 피고인 신문 의사를 철회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등 검찰 증거능력과 관련한 양측의 공방이 오갔다.
송 대표 측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거나 통화녹음 파일 확보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의 임의성이 부정돼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참고인 등으로부터 얻은 진술과 진행된 압수수색 등도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증거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제출된 증거는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확보했거나, 임의제출자로부터 명확한 의사를 확인해 수집한 적법 증거”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가사 영장 기재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간접 내지 정황 증거로 범죄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자료라면 이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에 대한 1심 결론은 오는 11월6일 최종 변론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송 대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해진 한도만큼만 모금할 수 있는데, 검찰은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또 먹사연을 통해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한 뇌물 혐의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불법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관여하고, 국회의원에게 살포하는 용도의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하는 일에 공모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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