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2일 제432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인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수정 가결했다.
지역 주민 1283명이 청구한 이 조례안은 1997년부터 시행된 들불축제를 중단 없이 개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들불축제 개최 기간과 장소, 내용 등을 명시한 데 이어 축제 필수 콘텐츠로는 제주시가 작년 폐지를 선언한 ‘오름 불 놓기’도 담겼다.
조례안 심사 전부터 관심을 끈 것은 오름 불 놓기 부활 여부였다. 제주시는 작년 10월 11일 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권고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며 “다음 축제부턴 오름 불 놓기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탁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탄소 배출, 산불, 생명체 훼손 우려가 있는 불 놓기를 없애겠다는 취지였다.
들불축제의 상징인 불 놓기가 폐지되면서 찬반 입장이 맞섰다. 특히 애월읍 주민들이 중심이 돼 이를 되살리기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을 이어 왔다.
도의회 문광위는 주민청구조례안 일부 수정을 통해 들불축제 콘텐츠를 지자체장(도지사)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조례안이 사실상 불 놓기 개최를 강제 규정했다면 수정안은 이를 포함해 ‘개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됐다. 불 놓기를 들불축제의 콘텐츠로 두면서도 도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24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된다.
한편 들불축제는 1997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서 시작돼 구좌읍 덕천리 마을공동목장(1999년)을 거쳐 2000년부터 새별오름이 고정 축제장으로 이용됐다. 축제는 옛 제주인들이 초지에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늦겨울에서 초봄 사이 들판에 불을 놓는 것을 기원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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