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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서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한 불법체류 중국인 검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0-24 14:11
2024년 10월 24일 14시 11분
입력
2024-10-24 14:10
2024년 10월 24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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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입국 후 8년간 불법체류
중국-인도서 직구해 SNS로 판매
중국인 A 씨 주거지에서 나온 발기부전 치료제와 조루 치료제.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해외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들여와 판매한 중국인이 제주 자치경찰에 검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중화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주에서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30대 중국인 A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기부전 치료제, 조루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50여 정을 위챗 등 중화권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약품 1정당 가격은 1만 원이었고, 자치경찰이 확인한 구매자는 총 7명이었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6년 11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해 약 8년간 불법체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한 의약품은 인도와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구한 것인데 해당 국가에서는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자치경찰은 A 씨의 거주지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발기부전 및 조루 치료제 1200여 정을 발견해 전량 압수했다. 이들 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치료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A 씨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으며, 조만간 중국으로 강제 추방될 예정이다.
이순호 제주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불법 의약품 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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