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서 대마 밀경작…잎·종자 보관한 남녀 구속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0월 24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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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에 땅을 일궈 대마를 밀경작하고 일부 수확한 대마잎과 종자를 사용 및 판매하기 위해 아파트에 보관해온 2명이 구속됐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57)씨와 여성 B(61)씨 등 2명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지인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 16일까지 세종시와 공주시에 있는 인적이 드문 산속에 땅을 일궈 대마 67주를 재배하고 일부 수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수확해 건조한 대마 잎 2.3㎏과 종자 57g을 거주지 아파트 김치 냉장고와 신발장, 실외기 등에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압수한 대마는 시가 약 3억4000만원에 달하며 대마 1회 투약분이 0.5g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46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람의 왕래가 적은 산 속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물과 비료 주기 등 주기적으로 왕래하며 대마를 가꿔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 등산객이 근처를 지나다 대마를 발견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을 찾아 왕래하는 사람들을 특정,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판매처 및 사용자와 더불어 불법 수익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및 소지와 보관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에 속한다”며 “대마를 불법 재배·소지·보관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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