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와 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국가와 분만의료기관이 70:30의 비율로 부담하다가 지난해 12월부터 최대 3000만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보상금 한도가 최대 3억으로 상향됨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 관련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복지부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으며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 방법 등 세부 내용을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간이조정제도는 조정사건 중 소액사건, 사실관계와 과실유무 등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이다. 일반 조정 처리 기간이 평균 82일 걸리는 데 비해 간이조정은 평균 26일이 걸려 조정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에 따라 대불 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및 심사기준 등 대불 제도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했다.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는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손해배상금 대불 금액의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해당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받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 관련 의견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참여 입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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