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만 걸치고 홍대·압구정 활보한 여성, 마약 구매 혐의로도 재판행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0월 24일 1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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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 번화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압구정 박스녀’가 마약 구매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12일 진행된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10월 서울 마포구 홍대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공연음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홍대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아 이 같은 행위를 중단했다고 한다. 그는 당시 인스타그램을 통해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남겼다. 또 매체와의 한 인터뷰에서 그는 “고루한 성문화를 깨는 퍼포먼스이자 행위 예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A 씨 측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의 외관, 노출된 신체 부위, 노출 정도, 행위의 동기 등을 종합했을 때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 행위가 음란행위인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A 씨의 공연음란 혐의 결심 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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