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은 물론 시범단지 운영, 관리비 절감 사례 공개 등을 위한 도지사 책무 및 시행 계획을 담았다. 경남도에 따르면 공동주택 각 가구가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는 최근 4년간(2020∼2023년) 18% 이상 늘었다.
경남도는 조례를 통해 ‘관리비 절감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단지의 특성과 입주민의 필요에 맞춰 유지보수 비용을 관리하는 한편 내부 시설 개선도 돕는다는 계획이다.
도는 올해 12개 공동주택 단지 컨설팅에 나서 7000만 원을 절감했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경남도가 마련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대책과 사업이 타 지자체에도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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