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박영수 前특검, 내달 결심…이르면 연내 선고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0월 24일 2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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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후변론 11월28일까지 준비해달라”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초 선고할 전망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자신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3. 서울=뉴시스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자신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3. 서울=뉴시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1심 재판 절차가 11월 말 마무리된다. 선고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의 속행 공판을 열고 다음달 28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1월 말까지는 재판 끝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한다”며 “서증조사하고 나면 피고인신문과 최후변론만 남는데 11월28일까지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증조사를 1~2시간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고, 박 전 특검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정리하는 등 다음달 28일 변론종결을 할 수 있도록 맞추겠다고 답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등을 약속받고, 이중 8억원은 실제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아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9년부터 2021년 딸 박씨와 공모해 김만배씨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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