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비스, 장애인-임산부는 번호표 없어도 ‘OK’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5일 03시 00분



24일 서울 성동구청 청사 1층 민원실에 마련된 ‘사회적 배려 창구’를 한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이나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민원인 등을 위한 민원 발급 창구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민원 서비스#사회적 배려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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