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58·사법연수원 18기·사진)이 헌재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헌재가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5번째다.
헌재는 24일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임명 일자와 나이 기준으로 선임 재판관인 문 재판관을 헌재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국회가 이종석 전 헌재 소장의 후임자를 아직 선출하지 않은 것에 따른 조치다.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문 재판관은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9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재판관에 취임했다.
헌재는 2007년 이강국 전 소장(4대)부터 2017년 이진성 전 소장(6대)까지, 또 직전인 이종석 전 소장(8대)도 제때 취임하지 못하고 4번이나 권한대행 체제를 겪은 바 있다. 당분간 ‘6인 체제’ 운영도 불가피하다. 이종석 전 소장과 같은 날 퇴임한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를 국회가 아직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 재판관은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가 3명씩 지명하는데, 최근 퇴임한 3명은 모두 국회가 선출한다. 국민의힘은 여야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관례대로 합의해 추천하자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이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헌재는 ‘헌재 마비’ 사태를 피하기 위해 14일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워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나 재판관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심리와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위헌 결정, 탄핵 심판 등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 6인 체제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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