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종 중 3종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초과 검출…납도 11배 초과 검출
어린이용 캠핑 의자·피크닉 매트도 납·pH 등 초과 검출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캠핑 의자, 피크닉 매트, 우산·양산 등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캠핑 의자 6종,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4종, 피크닉 매트 5종이다.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은 4종 중 3종의 우산 살, 보조살, 내부 부속품(연질부위) 등 여러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5배에서 최대 476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특히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2종은 버튼, 끈에 달린 금속 등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최대 약 11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쳐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우산 캡의 길이가 기준 길이인 40㎜를 초과하거나 우산 캡의 조립 강도가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해 3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용 캠핑 의자’ 2종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pH가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1개 제품의 의자 뒷면 코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9배 초과 검출됐다. 또 2개 제품 모두 의자 프레임 코팅, 팔걸이 코팅 등의 부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1.3배에서 최대 3.8배 초과 검출됐다. 1개 제품의 원단은 pH 9.3으로 기준치(4.0~7.5)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피크닉 매트’는 1종의 섬유 및 코팅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51배 초과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 대상 안전성 검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쌀쌀해진 날씨에 수요가 증가할 아동·유아용 섬유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 둥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유선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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