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어린이용 우산서 유해물질 476배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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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0월 25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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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용 우산. (서울시 제공)ⓒ 뉴스1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용 우산. (서울시 제공)ⓒ 뉴스1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테무에서 팔린 어린이용 우산에서 국내 기준치를 476배나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25일 서울시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우산 4종, 어린이용 캠핑 의자 6종, 어린이용 피크닉 매트 5종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테무와 알리의 어린이용 우산 4종 모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또 내구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특히 테무에서 판매되는 한 제품의 경우 우산 내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476배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접촉할 경우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특히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용 캠핑 의자 2종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등이 국내 기준치를 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1개 제품의 의자 뒷면 코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9배 초과 검출됐다. 또 2개 제품 모두 의자 프레임 코팅, 팔걸이 코팅 등의 부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1.3배에서 최대 3.8배 초과 검출됐다. 1개 제품의 원단은 pH 9.3으로 기준치(4.0~7.5)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피크닉 매트’는 1종의 섬유 및 코팅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51배 초과 검출됐다.

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 대상 안전성 검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 둥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유선으로 접수할 수 있다.
#테무#어린이용우산#테무 제품 유해물질#테무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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