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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로 터질까? 잘라보면 되지” 가스관 자른 50대 징역형 집유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0-25 10:10
2024년 10월 25일 10시 10분
입력
2024-10-25 10:10
2024년 10월 25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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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술자리에서 ‘가스관을 자르면 위험하나’를 두고 언쟁하다 직접 배관을 절단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5일 302호 법정에서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광주 도심 한 아파트 내 지인이 사는 세대 내 가스 배관을 잘라 폭발·화재 위험을 야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 도중 때마침 TV에서 나온 공사장 내 가스 용기 관리 실태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언쟁을 벌이다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 일행은 ‘가스 밸브를 자르면 가스가 새어 나와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느냐’, ‘안전 밸브가 있어 가스가 곧바로 유출되지 않는다’ 등을 놓고 옥신각신했다.
술에 취한 A씨는 “잘라보면 답이 나온다”며 배관을 직접 잘랐고, 동석한 지인이 밸브를 황급히 잠그면서 별다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가스 호스를 자르는 행위는 자칫 폭발·화재 위험이 있어 위험한 범죄다.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술 취해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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