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수검자가 집중되는 연말에 공단을 사칭하는 사기 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공단에 따르면 건강검진 문자사기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진단서 발송 완료’ 등의 내용으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누리망 주소(URL)를 누르면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말이면 공단의 고객센터 번호(1577-1000)를 도용하거나 공단에서 보낸 문자인 것처럼 속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평소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는 문자로 안내되지 않는다. 공단 측은 실제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시지에는 공단 대표 전화번호만 있고 누리망 주소는 포함하지 않는다며, 사기 문자에 적힌 주소를 절대 누르지 말라고 당부했다.
주요 피해사례에는 사기 문자를 전송한 뒤 누리망 주소를 누르면 모바일 기기를 감염시켜 개인·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경우가 있다.
문자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118) 유선 또는 불법스팸 간편 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최근에는 문자뿐 아니라 악성 전자우편을 통한 침해 사례가 있어 발신자의 주소가 공단 전자 우편 계정이 아니면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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