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가스관을 자르면 위험하나’를 두고 언쟁하다 직접 배관을 자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5일 302호 법정에서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24일 광주의 한 지인의 아파트에서 주택 내 가스 배관을 잘라 폭발·화재 위험을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때마침 TV에서 나온 공사장 내 가스 용기 관리 실태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언쟁을 벌였다.
이들 일행은 ‘가스 밸브를 자르면 가스가 새어 나와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느냐’, ‘안전 밸브가 있어 가스가 곧바로 유출되지 않는다’ 등을 놓고 논쟁을 주고받았다.
A 씨는 가스선을 잘라도 안전밸브가 있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그는 “잘라보면 답이 나온다”며 배관을 직접 잘랐다. 다행히 지인이 밸브를 황급히 잠그면서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을 자르니 잔여 가스로 인한 가스 냄새가 났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위험성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결코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가스 호스를 자르는 행위는 자칫 폭발·화재 위험이 있어 위험한 범죄다.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술 취해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