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감사 앞두고 회계자료 지하창고에 숨긴 공무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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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0월 25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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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사위원회 (제주감사위원회 제공)
제주감사위원회 (제주감사위원회 제공)
제주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재무감사를 앞두고 회계서류를 숨기는 황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14~18일 제주시 A주민센터 재무감사를 위해 해당 주민센터가 2021년9월~2023년 12월 지출한 각종 계약 및 회계 서류를 요구했다.

그런데 이 회계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B씨(2021년1월15일~2023년 7월13일 근무)는 관련 서류를 인계하지 않고 지난해 7월14일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이 난 상태였다.

B씨는 인사발령 후 약 8개월간 회계 자료를 인계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본인만 아는 곳에 보관하고 감사위는 물론 주민센터 직원들에게조차 그 장소를 말하지 않았다.

감사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A주민센터측은 전화와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서류 인계를 요구했으나 B씨는 알겠다고만 할뿐 응하지를 않았다.

A주민센터 직원들은 어쩔수없이 주말에 나와 센터 곳곳을 뒤졌지만 B씨가 숨겨놓은 자료를 끝내 찾지 못해 다른 부서의 서류 등을 참고해 일부 자료만 사본으로 감사위에 제출해야했다.

결국 감사위는 107건의 회계 관련 서류 중 69건을 누락한 채로 감사를 했다.

감사위는 “B씨가 공공 기록물을 무단은닉하고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B씨에게 경징계를, A주민센터에는 ‘기관경고’를 처분하라고 인사권자(제주시장)에게 요구했다.

B씨는 “자신의 업무였기 때문에 직접 서류를 인계하려다”가 늦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숨겨놨던 회계서류는 해당 주민센터 지하창고에 보관돼 있었다.

감사위 확인 결과 숨겨뒀던 회계서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외에도 도내 11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한 재무감사에서 54건의 행정상 조치와 21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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