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첨됐다더니…” 청취자들에 경품 안보낸 제주TBN 라디오PD 정직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5일 15시 21분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제주 지역 라디오 PD가 경품에 당첨된 청취자들에게 2년 넘게 상품을 배송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TBN 소속 라디오 PD 김모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취자들에게 보내주기로 한 협찬 상품 1800건을 고객에게 보내지 않았다.

김 씨가 연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사연을 보낸 청취자에게 협찬 받은 제주 특산품 등을 상품으로 보내주고 있었다. 방송 중 상품을 보내겠다고 안내까지 했으나, 김 씨는 2년 넘게 해당 상품을 보내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내부적으로 알려지면서 TBN 측은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당첨되지 않은 청취자 35명에게 상품을 보냈다고 허위 명부를 작성해 회사 측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감찰 결과 김 씨가 1835건의 상품을 보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고, 회사 측은 올 2월 김 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 씨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며 “오랜 타지 생활에 지쳐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TBN는 김 씨가 상품을 몰래 빼돌린 혐의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TBN 홈페이지에는 당첨된 상품이 오지 않는다는 항의성 게시글이 여전하다”며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TBN 차원에서 허술하게 프로그램을 관리해 온 건 아니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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