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공정위 처분 취소…대한변협 “적극 환영”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0월 25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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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 변호사 징계에 공정위 제재
法, 시정명령·과징금 등 모두 취소 판결
대한변협 “규제가 공권적 행정작용 인정”
“리걸테크의 검토·심사 권한까지도 인정”
“판단에 따라 법률서비스 품질 관리할 것”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펌 등 연 매출 300억원 이상 법인회원을 대상으로 특별회비를 징수하기로 했다. 변협은 2023 임시총회에서 특별회비 징수안 등을 의결하고 202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시로 상위 10개 법무법인에서 총 10억 원 규모의 특별회비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4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의 모습. 2023.04.04.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펌 등 연 매출 300억원 이상 법인회원을 대상으로 특별회비를 징수하기로 했다. 변협은 2023 임시총회에서 특별회비 징수안 등을 의결하고 202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시로 상위 10개 법무법인에서 총 10억 원 규모의 특별회비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4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의 모습. 2023.04.04. 뉴시스
변호사단체가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 징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받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법원이 당연한 법리를 확인해 준 것”이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대한변협은 25일 입장을 내고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전부 취소하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재차 확인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법원이 변호사법의 위임을 받아 광고에 관한 규제를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권적 행정작용임을 인정했다”며 “변호사 광고 규제에 대한 행위는 단순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그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대한변협의 적정한 검토와 심사 권한까지 인정했다”며 “인공지능(AI) 등 향후 리걸테크 산업이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대한변협의 심사와 감독을 통해 상생·발전해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를 법원이 새삼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대한변협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리걸테크 산업이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대한변협 등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 5~6월께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 징계 근거를 마련했다.

대한변협은 소속 변호사들에게 여러 차례 법률 플랫폼 탈퇴를 요구했고, 지난 2022년 10월 소속 변호사 9명에게 견책~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이에 해당 변호사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변호사 단체가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두 단체에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두 단체에 과징금 10억원씩 납부를 명령했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측은 이에 불복해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전날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광고 관련 규정 제·개정, 구성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9월26일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20명은 혐의없음, 3명은 불문경고(죄는 묻지 않고 경고) 처분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 간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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