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요구 거절 아버지 가위로 위협한 30대 아들, 실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0월 25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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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위를 들고 위협한 3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일용직근로자인 A씨는 지난 3월 25일 0시30분께 남양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B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네가 부모냐, 그럼 왜 나를 낳았냐!”며 가위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그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충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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