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오늘부터 건보 적용…4~5만원 수준 유지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0월 25일 16시 48분


팍스로비드·베클루리주 건보 적용
당분간 정부 공급 유지…“물량 활용”

코로나19 재유행 속에 입원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22일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공급받은 코로나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를 살펴보고 있다. 2024.08.22. [서울=뉴시스]
코로나19 재유행 속에 입원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22일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공급받은 코로나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를 살펴보고 있다. 2024.08.22. [서울=뉴시스]
25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한국화이자제약)과 베클루리주(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치료제는 약국 및 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원래는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체계였다.

다만 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매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당분간 시중 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이 유지된다.

정부 공급 치료제의 처방기준, 본인부담금 기준 등은 대부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다만 베클루리주의 정부 공급 대상은 기존 정부 공급 대상자 중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고위험군 경·중등자로 한정된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팩(30정)에 4만7090원, 베클루리주는 4만9920원(6병 기준) 등 현행 5만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또 그동안은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치료제를 처방·조제가 가능했지만 이날부터는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해진다. 다만 고위험군 경·중등자가 정부 공급 베클루리주를 사용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하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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