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11억 이자 10억’ 불법추심 30대…징역 2년 선고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0월 26일 07시 26분


무등록 대부업체 2년6개월간 운영한 혐의
2400여회 대부해줘 이자 10억원 벌어들여
차명계좌·대포폰 이용해 추적 회피하기도
法, 수익금 대부분 추징 선고…“수법 불량”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서울=뉴시스]
무등록 대부업체를 불법으로 운영하며 2년6개월간 이자로만 10여억원을 벌어들인 30대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판사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0)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억9315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2400여회에 걸쳐 총 10억5610만원을 빌려주고 9억9744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 제한이자율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일례로 최씨는 이 기간 A씨에게 50만원을 빌려주고 2주일 만에 총 80만원을 돌려받았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1217%, 법정 최고이자율 20%의 61배에 달하는 액수다.

최씨는 또 무등록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자금 추적을 피하고자 6개의 차명 계좌와 대포폰을 이용하고, 채무자와 채무자의 가족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

채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사진과 개인정보를 전단으로 만들어 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채무자 가족의 근무지로 여러 차례 전화해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그 과정에서 범죄를 은폐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며 “취득한 수익이 크고 제한이율을 위반한 정도가 중하며 범행 수법도 불량,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됐다.

한편 최씨와 검찰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에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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