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불법 대리모 통해 얻은 딸…허위 출생신고서 작성에 덜미
뉴스1
업데이트
2024-10-26 08:10
2024년 10월 26일 08시 10분
입력
2024-10-26 08:10
2024년 10월 26일 08시 1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마치 친자식인 것처럼 출생 신고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대리모가 출산한 딸을 자신과 아내의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 신고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 18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7·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쯤 브로커를 통해 대리모를 소개받고 5000만 원 상당을 주고 대리모의 난자에 이 씨의 정자를 인공 수정한 후 출산한 아동을 넘겨받아 이 씨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 신고할 계획을 세웠다.
이 씨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리모가 출산한 딸을 2017년 8월쯤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 인근에서 건네받았다.
이 씨는 다음 달인 2017년 9월쯤 출생증명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을 친부로, 자신의 아내인 허 모 씨를 친모로 적었다. 또 출생 연월일과 출생 장소 등도 허위로 작성했다.
같은 날, 이 씨는 중랑구청 민원실에서 비치된 출생신고서 용지에도 역시 허위 정보를 기재했다. 그는 이후 허위로 작성한 출생증명서·출생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불법 대리모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한 뒤 대리모가 출산한 딸을 피고인과 자신의 처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사설]기로에 선 ‘계엄국난’과 탄핵정국… 韓-與-野 정치력 발휘할 때
한미 외교 고위당국자 탄핵 후 첫 회담…“韓 어려운 시기 극복 확신”
불 꺼지는 산단 “계엄이 탈출 러시에 기름 부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