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26일 노동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10분경 달성군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A 씨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주조기 부속품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주조기가 작동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일어난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공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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