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무면허·음주’ 사고나자 도주한 불법체류자…상대 운전자 폭행까지
뉴스1
업데이트
2024-10-26 12:47
2024년 10월 26일 12시 47분
입력
2024-10-26 12:47
2024년 10월 26일 12시 4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찰, 구속영장 신청
안성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는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음주운전 및 상해 혐의로 러시아 국적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30분쯤 안성시 대덕면 내리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B 씨(60대)가 운전하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다.
그는 또 도주 과정에서 차량에서 내려 자신을 추격하는 B 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며 “아직 수사 중이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성=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속보]與,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불참키로
[광화문에서/황형준]‘제2계엄’ 막으려면 계엄법부터 바꾸라
‘재벌가 3세와의 친분 폭로 예고’…권영세 “사실무근, 법적 대응하겠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