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사고나자 도주한 불법체류자…상대 운전자 폭행까지

  • 뉴스1
  • 입력 2024년 10월 26일 12시 47분


경찰, 구속영장 신청

안성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안성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는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음주운전 및 상해 혐의로 러시아 국적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30분쯤 안성시 대덕면 내리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B 씨(60대)가 운전하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다.

그는 또 도주 과정에서 차량에서 내려 자신을 추격하는 B 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며 “아직 수사 중이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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