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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백신 접종 두 달 후 사망한 40대…법원 “인과관계 없어”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0-27 09:10
2024년 10월 27일 09시 10분
입력
2024-10-27 09:10
2024년 10월 27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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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한 달 후 뇌출혈 발병
유족 “사망, 예방접종 때문”
法 “근거 자료 제시 안 해”
ⓒ뉴시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두 달 후 뇌출혈로 사망한 40대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질병청)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지난 8월30일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의 자녀인 B씨는 지난 2021년 10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고 한 달 뒤 지주막하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같은 해 12월 사망했다.
B씨의 아버지인 A씨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B씨가 사망했다”며 질병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지난해 6월 이를 거부했다.
질병청은 당시 “B씨에게 나타난 두통 등 증상의 발생 시기가 늦어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낮고 지주막하출혈은 백신별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가 별다른 기저질환 등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며 질병청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질병청의 손을 들어줬다. B씨의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B씨가 두통의 악화 등을 느꼈다는 시기는 예방접종 후 거의 한 달이 지난 시점이어서 예방접종과 지주막하출혈 사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막연히 이 사건 예방접종 후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B씨의 진료 기록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해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며 감정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비록 지주막하출혈 발생 이후 측정된 것이기는 하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등에 비춰 B씨는 지주막하출혈과 관계된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는 이를 반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원고와 피고 모두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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