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부터 아이 낳은 가구에 공공임대 1순위 입주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8일 03시 00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1인 가구도 84㎡ 입주 가능해져
행복주택, 유자녀시 최장 14년까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공공임대주택 5채 중 최대 3채가 24개월 미만 신생아 출생 및 임신 가구에 먼저 할당된다.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유형 가운데 ‘신생아’ 유형이 최우선 순위로 격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인 가구도 공공임대에서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m²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서 12월 초 사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공공임대주택(영구·행복·국민·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에서 신생아 출생 가구를 1순위로 선정한다. 현재는 매년 약 12만 채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중 60%를 △다자녀 △신혼부부 △청년 △신생아 △장애인 △기타 등 6개 유형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우선공급한다. 앞으로는 우선공급에서 2세 미만 출생 가구가 먼저 물량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5개 유형이 나눈다. 신생아 유형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임신 상태거나, 입양한 아기가 24개월 미만인 가구도 포함된다.

앞으로 공공임대 가구원 수별 면적 기준은 폐지된다. 현재는 1인 가구는 35m² 이하, 2인 가구는 26∼44m², 4인 이상 가구는 45m² 이상 등 면적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없애는 것이다. 또 행복주택 최장 거주 기간은 기존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된다.

#공공주택특별법#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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