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90% “의료공백 지속땐 내년 대입 면접관 참여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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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수 3077명 대상 설문조사
휴학 불허엔 99% “대학 자율성 침해”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12. 뉴시스
내년도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 10명 중 9명은 ‘현재 의료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도 대입 전형에 면접관 등으로 참여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최근 전국 40개 의대 교수 30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현재 의료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 면접관 등으로 참여할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9.8%가 ‘참여할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행정지도(조건부 휴학 승인)에 대해선 응답자의 98.7%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답했다. 필요한 조치라고 답한 이들은 0.5%에 그쳤다.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교육부 방안에 대해선 97.8%가 ‘의학교육 수준을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답했으며,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은 0.6%에 불과했다.

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96.5%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인증 평가에서 불합격한 의대에 1년 이상 보완할 기간을 주고, 인증기관 공백 시 기존 인증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고치겠다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한편, 교육부가 각 대학에 ‘휴학 최종 승인권자 총장으로 변경’, ‘2학기 초과 휴학 금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학칙 개정을 지시하는 것에 대해선 응답자의 98.9%가 ‘대학 학칙은 대학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료공백#의대 증원#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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