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한 아들이 4년만에 작은방에서 백골로 발견됐다. 검찰은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을 방치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7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0일 A 씨의 집을 방문한 지인이 우연히 작은방에서 30대 B 씨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 씨의 아들인 B 씨는 발견 당시 백골 상태였다. 사망 시점은 4년 전인 2019년 4월경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A 씨가 아들의 사망을 알고도 4년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보고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A 씨는 아들과 연락이 두절돼 2019년 7월쯤 실종신고를 했고, 집에 시신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평소 이 집을 드나들던 A 씨의 동생과 지인 역시 집에 시체가 있는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증인심문에서 특별히 시신이 썩는 냄새를 맡지 못했으며, 집에 쓰레기가 많아 워낙 악취가 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개발 지역에 있던 A 씨의 집은 노후화가 심하고 폐기물과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는 상태였다. B 씨의 시신이 있던 작은 방 역시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 씨는 작은 방에 들어가지 않아서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집안 상태로 보아 사체가 바로 발견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B 씨의 사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타살 흔적은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A 씨가 B 씨의 사체를 발견하고도 방치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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