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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로 경찰서 갈래 이혼할래” 강요 혐의 30대 여성 ‘무죄’, 왜?
뉴스1
업데이트
2024-10-28 14:11
2024년 10월 28일 14시 11분
입력
2024-10-28 14:11
2024년 10월 28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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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과거에 저지른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전 남편 B 씨에게 성매매한 것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먹인 뒤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 씨에게 “성매매한 거 형사 고소된다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 거야”라고 했다. 또 “이혼 아니면 경찰서 둘 중 하나 결정해”라며 “그게 싫으면 조용히 협의해”라고도 했다. 실제로 A 씨와 B 씨는 2개월 뒤 협의 이혼했다.
검찰은 A 씨의 강요로 B 씨가 자신의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씨의 의사결정을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 씨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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