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모임에서 이혼한 남성을 만나 재혼까지 고려했지만,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돌싱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사귀었다가 상간녀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는 여성 A 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친구 소개로 나간 돌싱 모임에서 A 씨는 남성 B 씨를 만났다. 이후 A 씨와 B 씨는 몇 차례 만남을 더 가졌고 연인 사이가 됐다. 두 사람은 이혼에 대한 아픔을 공유하면서 관계가 더 깊어졌고 재혼 이야기까지 나왔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A 씨는 “건설회사에 다니던 남자 친구가 출장이 잦아 주로 주말에만 데이트를 했다”며 “어느 날 밥을 먹는데 갑자기 한 여성이 다가와 울면서 사진을 찍더니 ‘내가 이 사람의 아내’라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남자 친구 아내는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무섭다”며 “다시는 남자 친구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로부터 한 달 뒤 남자 친구는 A 씨에게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어서 그냥 이혼했다고 말했던 것”이라며 “속일 생각은 없었다. 아내와 이혼할 테니 계속 만나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 씨는 마음이 흔들린다며 B 씨를 믿고 다시 만나도 되겠냐는 조언을 구했다.
이준헌 변호사는 “현재 A 씨의 경우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사연의 경우 A 씨가 남자 친구의 이혼 여부를 몰랐고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란 사정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가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A 씨가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B 씨의 아내가 할 일”이라며 “A 씨가 반증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퉈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B 씨를 돌싱 모임에서 만났다는 점, B 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등이 혼자서 찍은 사진이라는 점 등 B 씨가 결혼한 상태였는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도 확보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만남을 지속해도 되냐는 질문에는 “소송에서 A 씨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고, 그 판결에 따라 A 씨가 위자료를 지급하더라도 계속 만난다면 또다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번에 지급하신 위자료는 그 판결 전에 있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이고, 판결 이후에 계속 만나신다면 그 행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이라며 “위자료 지급 후 남자 친구와 얼마 만나지 않으시더라도 발각이 되면 첫 번째 위자료와 비슷한 금액으로 판결이 나거나 때에 따라서는 더 많은 위자료가 선고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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