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 회원가입 거절한 스포츠센터… 인권위 “차별 맞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8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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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 스포츠시설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는 65세가 넘는 회원의 신규 가입을 막는 정관을 개정할 것을 7일 서울의 한 복합 스포츠시설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1월 이용객 A 씨(68)가 회원 가입을 신청하자 65세가 넘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A 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스포츠시설 측은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고령의 회원들의 사고가 빈번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어려워 나이를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스포츠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 해당 시설이 64세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이 65세를 초과해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신규 가입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제한은 결과적으로 상업시설 등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스포츠시설 측에 관련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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