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 구매 대행하며 일반 식품에 항산화·피로회복 등 혼동 광고
영업정지 15일…해외직구 건기식 구입 시 한글 표시사항 반드시 확인
수입 식품 등을 구매대행하는 A업체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태국산 검은 생강을 설명하며 다이어트, 항산화 업(UP), 피로회복, 면역력 증진, 혈액 순환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이 아닌 것을 건기식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업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28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에도 광고 속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현이 계속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2022년 34건 ▲2023년 28건 ▲2024년 7월까지 71건으로 올해 급증했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비슷한 명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일반 식품으로 분류된다.
이런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은 “기능성 표시 식품(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차이가 나는지 모른다”라며 “우리 국민들이 과대광고에 속아 더 이상 희망 고문성 소비를 하지 않도록 식약처가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올바른 건기식 구매는 위해서는 어떨게 해야할까. 건기식 협회는 우선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처의 안정성 및 기능성 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여러가지 제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에만 해당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이어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한다. 최근 일반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제형 및 건강에 좋다고 인식하는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다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 제품이 의약품 수준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소개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통해 제품의 기능이나 효과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우 이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
아울러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한다. 온라인에서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 업체명, 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다. 반면,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은 해외 수입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기도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건강식품, 천연식품 등으로 불리는 일반 식품은 섭취량 기준이 없으며,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며 “자신의 건강을 위해 구매하는 제품인 만큼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과의 차이점을 꼼꼼히 살피고 선택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