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정모 씨 일가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은 2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 부부와 그 아들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을,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해당 사건은 일명 수원 전세사기 사건으로 ‘대규모 사안’”이라면서 “피고인들은 보증보험에 가입된 계약은 사기죄를 부인하지만 이미 해당 범죄에 대해 (유죄 선고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평범한 2,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서민들”이라면서 “서민의 주거권을 박탈해 놓고 피고인들은 보증금 돌려막기, 게임 아이템 소비 탕진 외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비정상적인 임대사업으로 760억 원의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최후변론에서 정 씨 일가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다투지 않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임대차 계약 중 보증보험에 가입된 계약이나 갱신계약, 재계약에 의해 연장된 계약도 사기죄가 될 수 있는지는 법리적으로 면밀히 살펴봐달라”고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다.
정 씨 부부 남편은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피해를 입어 사죄를 드린다”며 “반성과 참회의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가장인 제 잘못이다. 재판장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아내와 아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울먹였다.
정씨 아내는 이날 재판에 앞서 반성의 의미로 ‘반야심경 한글사경’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정 씨 일가의 129억 원 여죄를 밝혀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해자는 모두 511명, 피해액은 760억 원 상당으로 늘었다.
정 씨 부부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대사업 등을 위해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3개를 직접 운영했다. 이어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지역에서 개인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를 벌였다. 이들이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빌라와 오피스텔은 검찰이 최초 기소한 규모만 약 800호에 달한다.
검찰은 정 씨 일가가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씨는 임대법인 사장, 정 씨 아내는 계약담당, 그 아들은 감정평가를 맡았다.
정 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다수의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인설립 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대출금 700억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금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로 임대를 계속했다. 또 건물 5채를 명의신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하면서 아들은 이른바 ‘업감정’을 하는 등 감정평가법을 위반했다. 남편 정 씨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12월 9일 열린다.
한편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A씨(20대·여)는 “마지막까지 자기 가족을 감싸는 게 황당하다”면서 “여전히 피해 금액을 회복하지 못하고 임차한 집은 계속 경매가 유예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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