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교원노조 타임오프 민간 절반 수준 결정…교총·전교조 모두 반발
뉴스1
업데이트
2024-10-28 16:12
2024년 10월 28일 16시 12분
입력
2024-10-28 15:49
2024년 10월 28일 15시 4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교총 “교원단체 말살, 무력화 차별 행정에 강력 유감”
전교조 “반쪽짜리…근무시간 면제 온전히 보장해야”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인사말을 하는 모습(경사노위 제공) 2024.10.28/뉴스1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교수 등 교원도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를 민간 기업 대비 절반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교원 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노조 활동만 강화하는 ‘편향 입법’이라고 비판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민간기업 대비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타임오프 한도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교원노조 활동만 강화하고 교원단체는 말살, 무력화하는 편향 입법이자 차별 행정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단체도 차별 없이 타임오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즉각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타임오프는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며 “교원단체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입법권자가 얼마든지 법률로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법적, 현실적으로 교원단체의 설립,운영,교섭이 보장돼 있는 만큼 더 이상 차별 입법을 방치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교원단체도 타임오프를 차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원 노동자들은 반쪽짜리 타임오프에 합의한 적 없다”며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를 온전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원의 타임오프는 민간 대비 반토막”이라며 “타임오프를 반토막 낸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의 결정은 명백히 반노동‧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원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제87호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역별로 학교 수가 수천 곳에 이르는 교원노조에는 민간 노조 이상의 타임오프를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는 반쪽짜리 타임오프를 전면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 근면위)는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의 49% 수준에서 교원의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교원 대표 5명, 임용권자 대표 5명, 공익위원 5명 등 재적위원 15명 중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14명이 참석했고, 전원이 의결안에 찬성했다.
‘타임오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민간기업엔 2010년 도입됐고,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도 타임오프 대상이 됐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메르켈, 트럼프 혹평 “부동산 사업가 관점서 만사 판단…협력 통한 번영 믿지 않아”
[속보]이재명, ‘선거법위반’ 1심 징역형 불복 항소
野,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與 퇴장한 채 단독 처리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