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인공지능(AI)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의사와 의료기관의 명의를 도용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는 민간업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AI 업체 민간업체 A 회사와 업체대표 B씨를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에 고발했다. A업체는 AI를 기반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비대면 방식으로 AI 기반 채팅을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의협에 따르면 A업체는 의료기관이 아니며, B씨 또한 의료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A업체는 이 업체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의료기관의 명의를 도용하여 무단으로 처방전 발급에 사용하고 있다”며 “A업체의 비대면 AI진료는 사용자의 비대면 진료 대상 여부 확인 없이 단순 메신저만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벤조다이제핀, 디에타민 등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명백히 관련 법안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 업체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어 무분별한 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처방전 작성 및 교부 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