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 기각-각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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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서 만장일치 규정 바꿔 논란
찬성측 “논의 교착상태 해결” 주장
반대측 “인권보호 약화될 것” 반발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앞으로는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접수된 진정을 각하, 기각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28일 인권위는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에서 위원 1명만 반대하는 경우에도 진정이 자동적으로 기각되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다.

현재 인권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11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와 위원 3명씩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 체제로 운영 중이다. 진정이 접수되면 소위원회를 거쳐 전원위로 올라오는 구조인데, 소위원회 단계에서 각하나 기각을 하려면 3명의 만장일치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규정이 시행되면 1명만 반대해도 진정을 각하, 기각시킬 수 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1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수요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욕설 등 인권 침해를 정부가 방치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용원 위원(당시 소위원장)이 다른 위원의 반대에도 소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기각을 선언하자 정의연은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정의연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김 위원 등 보수 성향 인권위원들은 각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바뀐 규정을 놓고서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찬성 측은 “불필요한 진정 사건을 빠르게 걸러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 측은 “진정이 각하되는 일이 잦아진다면 인권 보호 기능도 약화되고 많은 진정인들이 구제 기회를 박탈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각 인권위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불리한 안건을 무더기로 기각 또는 각하시킬 경우 인권위가 제기능을 잃고 진정 사건들은 법원으로 향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반대#진정#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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