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핼러윈 주간에 경찰 코스튬(복장)의 판매 및 착용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올해는 이를 파는 온라인 사이트도 방조 혐의로 적발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다음 달 3일까지 경찰 코스튬 및 장비의 판매와 사용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2년 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코스튬은 구조 지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출동한 경찰을 시민들이 ‘코스튬’으로 오인해 길을 막는 등 구조가 늦어진 것이다. 올해 홍대, 이태원 등에서 다시 경찰 코스튬이 성행할 조짐에 경찰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과 중고거래 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제복 장비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 경찰제복 및 유사 복장을 착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판매가 이뤄진 거래 사이트 역시 방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총 54건의 경찰 제복 판매 행위에 대해 시정 조처하고 5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3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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