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숙 4인분을 주문해 놓고 골프 게임이 밀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손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노쇼 도저히 못 참겠기에 경찰서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골프장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A씨는 “아침 6시 30분에 온라인으로 (당일) 낮 12시 30분 한방토종닭백숙 4명 예약이 들어와 시간 맞춰 준비를 해놨다”며 “그런데 시간이 돼도 안 오더라”고 운을 뗐다.
약속 시간이 돼도 손님이 나타나지 않자, A씨는 예약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손님의 답변이 다소 황당했다. 골프 게임이 밀렸다며 다짜고짜 취소해 달라는 것.
A씨는 “이미 준비를 다 한 음식이라 취소가 어렵다고 하니 ‘왜 나한테 확인 전화도 안 해보고 요리했냐’고 하더라”고 황당해했다.
이어 “‘식당은 손님이 예약한 시간에 맞춰서 음식 준비를 하는 거고 늦어지는 손님이 미리 식당에 연락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했더니 ‘그런 내용이 예약할 때 있냐’고 하더라”며 “‘예약할 때 다 나와 있고 예약 확정되면 한 번 더 안내문이 전송된다’고 하니까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 토로했다.
A씨가 해당 손님에게 보낸 예약 확인 문자를 보면 ‘메뉴 특성상 조리 시간이 최소 40~50분 소요돼 예약과 동시에 조리가 시작되므로 2시간 이내 취소 시 예약금 환불 불가 또는 영업 손해배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노쇼는 업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노쇼는 예약 후 잠적뿐 아니라 예약 후 갑작스러운 취소도 포함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골프칠 돈은 있고 음식값 고작 6만원 배상할 돈은 없나보네” “무조건 확인 전화하고 예약금 받아야 할 것 같다” “예약 자체가 가겠다는 의사표현 아니냐” “장사하기 힘든 세상이다” 등 위로의 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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