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정부 부담, 올해 12월 31일까지 효력
“시설비·교육사업비 다 줄여…풍전등화 위기”
정부 예산 삭감으로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경비 부담 연장을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29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1학년으로 확대됐다.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예산은 법에 명시한 특례 규정에 따라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례 규정이 올해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 내년부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몫까지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게 됐다.
이 가운데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22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받던 교부금은 2022년 7조 5896억 원에서 2025년 6조 1231억 원으로 1조 4665억 원(19.3%)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도 2023년 12조 8915억 원이던 본예산을 2024년 11조 1605억 원, 2025년 10조 8102억 원으로 줄이고 있다.
정 교육감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법안의 일몰을 전제로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도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세입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미반영과 2024년도 세수 결손 등 영향으로 내년 세입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해 3500억 원가량 줄여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설비는 전년 대비 46%를 삭감했고, 교육사업비도 무상급식·누리과정·인건비성 경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30% 이상 삭감하고 있다”며 “학교운영비는 동결할 예정으로 말 그대로 ‘마른행주를 짜내듯’ 긴축재정을 편성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23~24년 연속 세수 결손, 고교 무상교육 일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논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으로 세입 감소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며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 통합, 기초학력 획기적 신장 등 세출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연장돼야 한다는 게 정 교육감의 생각이다. 그는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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