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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기간 2배 수익”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로 55억 가로챈 일당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0-29 11:49
2024년 10월 29일 11시 49분
입력
2024-10-29 11:40
2024년 10월 29일 11시 40분
공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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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딩 사기 일당이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만든 허위 주식 사이트. 인천 미추홀경찰서 제공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55억 원대 투자 리딩 사기를 벌인 일당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투자 리딩 사기 일당 45명을 검거해 이중 9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만든 뒤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12명으로부터 약 5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짜 외환거래 사이트를 만든 뒤 ‘환차익을 이용한 외화 지수 거래로 단기간에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자들이 입금한 뒤에는 실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가짜 화면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이 투자금 인출을 요구하면 보증금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투자금을 돌려준 경우는 없었다.
이들은 총책과 관리책, 유인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하며 3억 원이 넘는 고가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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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책이 범죄 수익금을 인출 후 촬영해 총책에게 보고한 사진. 인천 미추홀경찰서 제공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7965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12억6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범죄 수익금 인출 시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단기간 고수익을 빙자해 각종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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